Jun 6, 2026
EDITIONS: KO · EN

BeokNews

AI 뉴스 플랫폼
정치

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기간 25세까지 확대

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확대되어, 앞으로 피해자들은 만 25세까지 시설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EditorialOriginal: KO
Briefing

What to know

  •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확대되어, 앞으로 피해자들은 만 25세까지 시설 내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  • Related entities: 정책브리핑, 정부정책, 공공데이터, 정책뉴스, 미성년 성폭력
  • Source record: 4 citations

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 기간이 확대된다.

이번 조치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기존 기준을 넘어 25세까지 보호시설에 입소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  • 지원 대상: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
  • 핵심 내용: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
  • 연장 기준: 25세까지

Sources & Citations

  1. 정책브리핑
  2. https://apis.data.go.kr/1371000/policyNewsService
  3. 출처: 정책브리핑
  4. https://apis.data.go.kr/1371000/policyNewsServic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