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름철 안전위험요소 신고 기간, 휴대폰 사진 한 장이면 OK…8월 31일까지
여름철 재난·안전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이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.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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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름철 재난·안전위험요소 집중 신고 기간이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.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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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름철 재난 및 안전위험요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신고를 받는 기간이 8월 31일까지 운영된다.
- 신고 방법: 휴대폰으로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 신고
- 운영 기간: 8월 31일까지
- 신고 대상: 여름철 재난 및 안전위험요소
관련 캠페인 슬로건은 "여름철 안전 위험, 휴대폰으로 찰칵!"으로, 누구나 쉽게 일상 속 안전 위험 요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.
휴대폰 카메라로 위험 장소나 시설물을 촬영한 뒤 제출하면 되는 간편한 방식으로, 여름철 집중호우, 태풍, 폭염 등과 관련된 위험 요소 사전 발견 및 예방이 목적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