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국 하원 '레몬법' 만장일치 통과…제품 결함 입증 책임 판매자로 전환
태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'레몬법' 통과, 제품 결함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전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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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태국 하원이 만장일치로 '레몬법' 통과, 제품 결함 입증 책임이 소비자에서 판매자로 전환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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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국 하원이 '레몬법(Lemon Law)'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.
• 핵심 내용: 제품 결함을 입증할 책임이 소비자에서 '판매자'로 전환 • 표결 결과: 만장일치 통과 • 국가: 태국 • 의결 기관: 하원
이번 입법으로 결함 제품과 관련한 분쟁에서 소비자의 입증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. 그동안 소비자가 직접 제품 결함을 입증해야 했으나, 앞으로는 판매자가 제품에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