Jun 6, 20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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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기간 연장 25세까지 확대 시행

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25세까지 확대되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보호와 지원 기반이 강화됩니다.

EditorialOriginal: K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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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25세까지 확대되어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보호와 지원 기반이 강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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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 입소기간이 25세까지 확대되었습니다.

  • *주요 변경 사항**
  • 대상: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
  • 조치 내용: 보호시설 입소기간 확대
  • 변경 기준: 25세까지

이번 조치에 따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은 기존 규정보다 연장된 기간 동안 보호시설에 머물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입소기간이 25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망과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시설 내에서 보호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이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정적인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적 조치로, 관련 기관들은 25세까지 연장된 입소기간 동안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.

Sources & Citations

  1. 정책브리핑
  2. https://apis.data.go.kr/1371000/policyNewsService
  3. 출처: 정책브리핑
  4. https://apis.data.go.kr/1371000/policyNewsServic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