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일경제 사설, "성과급 파업 뉴노멀화 심각… 국회, 불법파업 제재 '노봉법' 조속히 통과시켜야"
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 최근 노조의 성과급 요구 불법 파업이 뉴노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, 국회가 '노봉법'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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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 최근 노조의 성과급 요구 불법 파업이 뉴노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, 국회가 '노봉법'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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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경제는 최근 게재한 사설을 통해 일부 노동조합의 무리한 성과급 요구 및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 파업이 뉴노멀화(일상화)되는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, 국회 차원의 제도적 제재 장치 마련을 시급히 촉구했습니다.
사설이 강조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• 성과급 파업의 일상화: 최근 국내 다수 기업을 중심으로 노사 합의를 벗어난 일방적인 성과급 지급 요구가 빈번해졌으며,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즉각 파업으로 이어지는 등 노사 관계의 갈등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. • 법적 사각지대 지적: 현행 노동법 체계는 불법 파업 상황에서도 노조원의 임금 지급을 제한하지 못하는 등 모순을 내포하고 있어, 기업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는 무분별한 파업을 조장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 • '노봉법' 통과 시급: 매일경제는 이러한 기업 경영권 침해와 국가 경제 타격을 방지하기 위해, 불법 파업 참여 시 임금 지급을 철저히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담은 이른바 '노봉법'을 국회가 지체 없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. • 법치주의 확립 요구: 파업은 정당한 권리이나 책임이 수반되어야 하며,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적 노사 문화는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.
끝으로 사설은 정부와 국회가 노동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는 노사 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'노봉법' 등 핵심 노동 개혁 법안 처리에 강한 책임감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.